인도네시아 새 라벨 반포
따르다이오시출입국 검역국은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최근 라벨을 반포하고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분매와 판매하는 비식품류 제품을 주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렸다.
이 라벨 법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수입품과 국내 제품은 인도네시아문을 추가해서 설명을 해야 하며, 콘텐츠나 브랜드 명칭, 로컬 생산업체 명칭과 주소, 수입업체 명칭, 주소, 주소, 주소, 주소, 원산국들을 포함해야 한다.
법규 부록에 의하여 열거했다제품 종류가정용 전기, 통신, 정보 기술 장비, 건축 재료, 기동차량 원자재 (부품), 신발, 가죽, 의류 등 경방용 제품은 모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판매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이 법규의 발효 날짜는 2010년 7월, 이미 이 나라에서 판매한 기존 제품에 대해 2010년 12월으로 효율을 발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우검역국 통계는 올해 6월 중순까지 인도네시아 수출 완료상품175비의 무역액은 440여만 달러에 달한다.전년 대비 인도네시아 수출 상품 도매가 10퍼센트 증가했다.수출 상품은 주로 경공업 제품, 방직 제품 및 전기 제품 위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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