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형사 판결 집행 조건 을 간단히 인정하다
‘p ’은 외국 형사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데 반드시 네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즉 원법원은 반드시 사건 관할권, 원판정을 충분히 보장하고 안건을 존중할 권리 기초에서 만들어진, 외국 형사 판결은 이미 효율과 외국 형사 판결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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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의 원판 결정국법원은 사전에 < a htttp: 를 포함해야 한다 < < < > < < < < < > > 의 < ttttp >
은 사건의 관할권이 사건의 심리와 판결을 진행하는 전제이다.
국제사법실천에서 한 나라는 다른 나라의 형사 판결을 승인하고 있을 때 관할권을 전제적 조건으로 삼을 것이며 관할권이 당사자 권리의 보호와 관련해 국가 주권에 관해 국가적 의의가 거의 없다.
그러나 어떤 기준에 의하여 원판결은 사건의 관할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현재 다수 국가와 국제조약은 판결 집행지국의 국내 법에 대해 판결을 통해 판결을 내렸다.
영국 독일 등 국가들은 모두 이런 표준을 채택한다.
사회의 발전과 부패범죄 타격이 필요함에 따라 이 기준은 개정되어야 하며, 전당지국법관할과 집행지국국민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한 사건과 관련해 판결을 내국법으로 그 사건의 관할권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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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사전의 판단과 존중사건 당사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만든 <
은 당사자를 보호하는 합법적 권익에서 한 나라의 형사판결을 발견하면 불공정한 사건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가 소송 과정에서 존중과 보장이 없다면 이 판결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내린 판결은 불공정한 것이며, 예를 들면 사건 당사자가 통지 받지 않고 소송 권리, 당사자의 변호권이 박탈당하는 등 상황에서 내린 판결은 인정과 집행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은 당사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것은 당사자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한 판결은 일반적으로 승인과 집행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며 당사자의 자신의 원인이라면 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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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3)의 외국 형사 판결이 이미 시작되었다 < < strong >
은 집행을 인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외국 형사 판결이 이미 발효된 판결이 되지 않았다면 그 법적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처해 어느 나라도 인정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어떤 효력을 위해 판결을 내리느냐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다.
‘공약 ’이 제정 과정에서 최종판결을 고수하는 개념은 이 판결을 내린 뒤 항소할 가능성은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법률에서 효력이 발생한 판결은 양심 끝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도 상소할 수 없다.
재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재심 기간에는 원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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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의 대다수 국가의 국내법과 국제조약은 모두 외국 형사 판결의 합법으로 승인하고 외국 형사판결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취득했다.
이 판결이 사기 행위를 통해 얻는다면 인정을 거절당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기행위는 사건 당사자에게 잘못된 개정시간과 장소를 보내는 사례를 포함해 뇌물 법관, 증인 또는 숨은 증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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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上述四个条件是从正面角度要求承认和执行外国刑事判决需要满足的要求,从反面来看,如果出现如下情形,被请求国可得拒绝承认和执行外国的刑事判决:“1.承认和执行外国刑事判决将违反请求国的法律制度的基本原则;2.被请求国认为被请求的刑事判决中的罪行具有政治性质,或者是单纯的军事犯罪;3.被请求国认为有足够的理由相信判刑或加刑是基于种族、宗教、民族或者政治观点的考虑;4.执行判决将违法被请求国的国际承诺;5.被请求国已经对该犯罪行为提起诉讼或已决定对该行为起诉;6.被请求国主管机关已经决定对该犯罪行为不起诉或者已经撤销起诉;7.犯罪行为是在请求国领土以外发生的;8.被请求国无法执行制裁;9.被请求国认为请求国能够执行该判决;10.按照被请求国的法律,因时效已过,处罚不能再予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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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여기에서 외국 형사 판결을 집행하는 재산형을 인정하고 외국 형사 판결을 집행하는 일반적인 조건을 인정하는 것 말고도 특별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하나는 선의에 대한 세 사람의 보호를 만족시켰다.
'유엔 반부패 공약 '제55조'몰수 사항의 국제협력'의 마지막 규정은 이 규정에 대해 제3인의 권리를 손상시키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본 조제3항에서 몰수령을 요구한 체약국은 청구국 청약국에 선의에 대한 제3자에게 충분한 통지를 제공하고 정당한 절차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술을 요구해야 한다.
{10} 뿐만 아니라, 외국 형사 판결 중 재산형을 인정받고, 선고받은 사람은 국경 내에 청구할 빚이 없도록 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둘째는 청구국의 법률규정이 인정과 집행을 청구한 형사 판결 중 범죄행위도 재산형에 부과할 수 있다.
인정과 집행을 청구하는 형사 판결 중 범죄행위가 청구국에서도 범죄를 구성한다는 뜻이지만 청구국의 벌권에는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면 재산형에 대한 인정과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조건에 대해 1990년 체결된 EU'청소, 수사, 압수수, 압수수, 범죄수익을 압수한 공약 '제18조 4조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요청된 범죄 유형에 대한 적용을 규정하지 않으면 관련 몰수 판결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11} 이외에도 이 상황에서 청구국에서도 재산집행을 인정받고 국제적으로는 어떠한 행위도 완전한 기정적이며 어떠한 행위도 국가 간 이익을 평정하는 결과다.
3은 재산형 금액이 국법에 같은 범죄과처에 대한 재산 형에 대한 최고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형사 판결을 청구한 재산형 금액은 이 같은 범죄 판결에 관한 재산 형에 대한 가장 높은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해 청구국에서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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