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 외자 합병 구입 은 안전 심사 를 피할 수 없다
상무부는 앞서 《상무부가 외국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의 안전심사제도를 합병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고 밝혔다.
이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실시된다.
<규정 >,
외국인 투자자
국내 기업을 합병하는 국내 기업은 《국무원 사무청이 외국투자자들을 합쳐 국내 기업 안전심사제도의 통지 》에 관해 명확한 합병 안전심사 범위를 합병하는 외국투자자는 상무부에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두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인수하는 것은, 한 외국 투자자 (이하 약칭 신청자)가 상무부에 합병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규정 》은 외국투자자들이 국내 기업을 합병하여 국무원 관련 부문, 전국적 업종협회, 동업업체 및 상하위위하위기업들이 보안 심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상무부에 보안 심사를 제출할 수 있는 건의를 제출하고 관련 상황 설명을 제출하고, 상무부가 이익 관련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보안 심사 범위에 속하는 비즈니스부는 5개 근무일 내에 연석회의에 제출할 것을 건의해야 한다.
연석회의는 안전심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상무부는 연석회의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에게 본규정에 따라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 규정 》 은 외국에 대한 명확하다
투자자
국내 기업을 합병하여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영향으로 인수 거래가 합병안전심사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외국 투자자들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실질적으로 안전심사를 피하지 못하고, 대치하고, 신탁, 다층적 재투자, 임대, 대출, 협정, 해외 거래 등 방식에 한치되지 않는다.
외국 투자자들은 국내 기업을 합병하여 연석회의 심사에 제출되지 않았고, 연석회의경은 불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여긴다
국가 안전
이에 따라 합병거래, 관련 협의 서류 수정, 경영 활동 변경 (해외의 실질적 통제자 변화 등), 이 합병거래는'국무원 사무청이 외국투자자들을 합쳐 국내 기업 안전심사 제도를 인수하는 통지'에 대한 명확한 합병안전심사 범위를 개정하는 것은, 거래와 활동을 중단해야 하며, 외국 투자자들은 이 규정에 따라 상무부에 보안 심사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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