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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중국에서 수입한 구두에 대해 다시 반덤핑 재심 신고를 제기하고 있다

2010/12/14 9:40:00 67

구두 반덤핑 수입

12월 14일 뉴스 기자가 일전에 떠났다

중국 피혁협회

유럽연합은 중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한 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구두

다시 꺼내다

반덤핑

재심 신고.


"유럽연합 구두업 연합은 한기간 내에 유럽위원회에 정식 신청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구두 반덤핑 사건을 대행해 온 중방 대리 변호사는 본보 기자에게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전통제화국이 재심 신고를 계속하는 태도가 긍정적이어서 12월 말 이전에 유럽연합연합연합이 다시 반덤핑 재심 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정말 그렇다면 유럽연합이 중국 구두 반덤핑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일몰 재심 절차를 제안하고 반덤핑 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구두의 반덤핑 사건은 지속 기간이 길어 2010년 초 비즈니스부는 WTO 설립 전건팀에 이번 사건에 대해 심리를 요청했다.

민들레는 현재 세계무역전문가팀 1차 회의가 끝나자 각 측이 사건의 상황을 통보했다.

2차 회의는 내년 1월 20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각 측은 회의에서 변명할 예정이다.

전체 판결 결과는 내년 3월 발표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2006년 10월 5일 우리나라 구두를 통일적으로 16.5% 의 반덤핑세를 징수하고 조치 기간이 2년이다.

2008년 말 만료 후 일몰 재심, 2009년 12월 유럽연합위원회는 반덤매세세 15개월 연장, 2011년 3월 만료로 재조정했다.


2006년부터 유럽연합 구두 반덤핑 사건으로 중국 구두류 제품의 수출이 심각한 영향을 받아 유럽 구두의 수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금융위기 하에 2009년 중국 신발 수출 증가 속도는 거의 0이다.

2009년 하반기 라틴 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페루, 에콰도르 등 국가가 중국 신발을 겨냥해 무역보호 조치를 취했다.


또 2006년 오강 등 중국 5개 기업은 유럽의위원회가 조사 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2006년 12월 유럽연합 초심법원에 사법심사를 제기했으며 2010년 3월 유럽연합연합 초심법원이 5개 중국 구두 기업의 소송 청구를 기각했다.

2010년 6월 5개 구두기업이 유럽연합 고등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고, 유럽연합 초급 법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유럽연합 고등법원에 대해 재심리를 요구했다.


현재 유럽연합 고원은 양측 변호절차를 심리하고 있으며, 절차는 내년 초 끝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고원은 또 구두답변회를 열 것이다.

유럽연합은 법률을 존중하는 연합체로, 오강 상소 고원의 안건은 정치경제 등 요인에 대한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이며 고원 판결의 결과는 낙관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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